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계산방법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등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방법은 각 지급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을 제외한)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되는 제도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는게 좋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구산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 가구원 산정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주의해야 되는 3가지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이어야 함
  • 부양자녀: 18세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음.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도 같이 해야함.

✅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이 다르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총소득 금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유형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총급여액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까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함.

🌟주의해야 되는 3가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 삭감
  •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 할 때 해당 주택(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어도 대출 (부채)는 삭감되지 않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앞에서 말했듯이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다면 반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반기 신청기간
23.05.01 ~ 23.05.31까지23.06.01 ~ 23.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정기 신청시반기 신청시
지급시기5월 신청➡️8월말 지급
6~11월 신청➡️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9월 신청➡️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 신청 방법 및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 (문자를 받은 경우)

1. ARS (유선)전화 (1544-9944)

안내문에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쉽게 신청가능 1544-9944전화 후 진행하면 됩니다.

2. 모바일 홈택스(앱)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가능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3.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위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대리를 요청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9월) 중에 운영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 (앱)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및 우편접수)


2023년 근로장려금 계산기

자신의 예상되는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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